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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살면 돌아오는 자동차세 납부일이네요. 늦게 본건지 오늘 납세고지서를 발견했어요. 6월 30일까지라고 되있는데 이날까지 못내면 매일 연체료가 쌓이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체료는 매일 1% 가산되서 부과 된다고하니 빠르게 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체료 얼마까지 내야하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일 연체료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연체료는 세액의 3%에서 12%까지 부가되는데요. 연체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안냈는가에 따라 매일 쌓이는 금액도 증가합니다. 단,3년을 지나면 자동차 등록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 1개월 이내 : 1일 0.03%
- 1개월~3개월 : 1일 0.05%
- 3개월~6개월 : 1일 0.07%
- 6개월 이후 : 1일 0.1%
- 3년 초과시 : 자동차 등록 말소
자동차세를 낼수 없는 경우 대처
자동차세를 기한까지 내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납부 연기를 신청하셔야합니다. 혹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