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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하기

by newdawn2077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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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괴롭힘 신고가 필요할 때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상사에의한 고통이었음에도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 76조 2

업무상 우위성이 있는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적정 범위에 대한 예를 정리하겠습니다.

 

  • 회사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조장한다.
  •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
  • 욕설을 사용한다.
  • 업무관련 소통에서 배제시킨다.
  •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다.

한편으로 상사가 업무처리 수정을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등.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 수당이 없이 일을 시켰다거나의 명백한 부당함이 없지 않으면 업무상 필요한 행위는 신고해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의 증거 수집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 함은 실제로 부당함을 가했다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통화나 문자
  •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기록

따라서 주변 직원에게 괴롭힘을 증언해 달라고해도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해야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가능한 증거를 모으는게 좋습니다. 통화 녹음이 어려운 경우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 가장 큰 전제는 대화 자리에 자신이 포함되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됩니다. 또한 목적은 괴롭힘의 증거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외의 사적인 비밀이 포함되었다면 역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비밀 녹음에 대한 정당성 사유

  1. 녹취를 해야하는 필요성, 긴급성
  2. 피녹음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 사용
  4. 통신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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